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대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강 전 청장과 함께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구속을 면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화진 국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상운 전 청장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치안비서관 등을 통해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