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 4월2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5월16일 오픈행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대비에 여념 없는 가운데, 저축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중앙회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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