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명희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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