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인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손잡고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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