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음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경기 용인의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달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지난달 4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11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이트진로음료가 상표 사용 수수료로 지난해까지 약 5억7천만원을 제3자인 ㈜정에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승 스님의 친동생이 (주)정의 사내 이사를 지내는 등 자승 스님과 특수 관계에 있다며 자승 스님과 하이트진료음료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 박태영 부사장 등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1회 공판에서 김 대표 등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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