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씨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조씨는 지금도 제가 돈을 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건 제가 아니라 가해자인 조씨”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조씨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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