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5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동일인의 변경이 대거 이루어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 교체가 본격화됐다. 한진, 두산의 경우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왼쪽부터 구광모 엘지 회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 박정원 두산 회장

엘지는 지난해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한진은 올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됐다. 또, 두산은 지난 3월 별세한 박용곤 명예회장에 이어 4세인 박정원 회장을 두산그룹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083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애경(자산총액 5.2조 원), 다우키움(자산총액 5.0조 원)이다. 지정 제외된 곳은 메리츠금융(금융전업), 한솔(자산총액 4.8조 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 2.6조 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21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332개) 대비 89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카카오(자산총액 10.6조 원), 에이치디씨(구,현대산업개발)(자산총액 10.6조 원)이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기업집단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개선되었으며,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지정집단 상위 5개 집단의 비중은 자산 53.0%,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 2018년은 지정집단 상위 5개 집단의 비중이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됐다”며 “올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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