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 등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귀가했다. 

한편 유인석 전 대표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한별은 자필로 쓴 탄원서에서 "제 남편은 충실한 가장이자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없다." "남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을 아내로서 약속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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