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폭행해 추락사시킨 가해 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D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에게는 형량이 가장 적었으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가해 학생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숨지기 전, 무차별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3m 아래 위치해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다. 키 158㎝의 피해자가 시도하기에는 다소 극단적이고도 무모한 탈출 방법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달리 방도가 없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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