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은 13일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이 제기된 특수강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성의 표시"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는 등 3천여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린 박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김 전 차관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등 법적 다툼 소지가 있어 이번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다만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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