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160;취한&#160;여성을&#160;성폭행했다는&#160;혐의로&#160;재판에&#160;넘겨진&#160;래퍼&#160;정상수가&#160;무죄&#160;판결을&#160;받았다.<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은 정상수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지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사건과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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