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대표.<사진=뉴시스>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할 것을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김웅 기자는 마포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 및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기자는 손 대표가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주장했했으며 당시 손 대표의 차량에서 동승한 여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차량에 여성이 동승한 사실이 없고, 뺑소니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했다”며 김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공갈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로부터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받았다는 김웅 기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고발한 것.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등 그밖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웅 기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폭행치상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 경찰은 김웅 기자에 대해선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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