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서 KB증권은 2년 간의 숙원이었던 단기금융업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증선위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 회장 문제가 불승인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며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윤 회장의 채용비리 이슈가 재발할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증선위는 “지난해 9월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가 인가 신청을 승인하면서 KB 증권은 2년 간 준비해온 단기금융업 진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앞서 KB증권은 현대증권과 합병으로 단기금융업 인가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뒤, 지난 2017년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2018년 직원의 횡령사건 등 악재가 이어지며 아쉬움을 삼켜야했다.

KB증권이 금융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세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지난달 27일 기준 발행어음 총 잔고는 한국투자증권 4.6조원, NH 투자증권 2.3조원 등 6.9조원이다. KB증권이 신규 사업자로 진출하게 되면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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