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진그룹이 조양호 전 회장 별세 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닷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발표 연기가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측은 조양호 전 회장 작고 후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소명했다. 동일인(총수)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지난해 기준 삼성그룹 동일인은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동일인은 신동빈 회장으로 지정됐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조양호 전 회장이 유언으로 “가족과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라”는 말을 남겨 자녀간 경영권 분쟁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 것. 하지만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형제간 분쟁이 아버지 대에 이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부친 작고 이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동일인 지정자료에 상속세 납부 계획 등도 밝혀야 하는 만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삼남매가 상속 문제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동일인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 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한진이 지정 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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