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이 조선일보가 심사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식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청룡봉사상을 강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청룡봉사상은 폐지되지 않고, 조선일보와의 최종 후보자 공동심사도 유지된다"며 "다만, 개선책은 일부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은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진의 인사 특전이 주어진다. 문제는 최종 수상자 선발 과정이 조선일보와 경찰의 합동심사로 진행된다는 것.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특정 언론이 심사・수상하는 상에 인사 특전까지 주어질 경우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장자연 사건에 관여한 A경위가 상을 받아 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확산됐다.

청룡봉사상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가 경찰 장학생을 뽑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폐지 여론에도 강행을 결정하다니, 경찰 위에 언론 있나”라며 “강행을 결정한 민갑룡 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1계급 특진의 인사 특전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특정언론사인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에서 수상을 했다하여 경찰을 1계급 특진하는 제도는 정부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무시할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특혜”라며 “한시바삐 이런 엉터리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7일 오후 5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9550명이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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