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6선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라고 발언했다”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와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을 올리며 “김 의원은 87조와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90조는 내란을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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