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0)과 이혼 소송 중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왕진진(본명 전준주·39)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경 서울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왕진진은 반항하지 않고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경찰은 왕진진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검찰은 3일 오후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왕진진은 잠적 상태에서 지난달 27일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을 통해 동영상 10여개를 올리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왕진진은 수배 상황에서도 낸시랭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결혼생활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왕진진은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16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낸시랭을 불안에 떨게 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을 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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