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 화면 갈무리

'1980년 유시민 진술서‘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80년 유시민의 진술서가 77명의 민주화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됐다'고 주장하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반박하고 나선 것.

유시민 이사장은 1980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고, 심재철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두 사람은 농촌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의형제와 같았던 두 사람은 40년이 지난 지금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로 갈라섰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심 의원이다. 심 의원은 4월22일 페이스북 글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4월20일 KBS 2TV '대화의 희열'에 출연해 1980년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1980년 (유 이사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쓴 A4 용지 90쪽 분량에 이르는 상세한 운동권 내부 동향 자백진술서는 사실상 그가 진술서에서 언급한 77명의 민주화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중 3명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피의자 24인에 포함되는 등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며 유시민 진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1일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 영상에서 "저는 그 진술서를 보면 잘 썼다고 생각한다. 감출 것은 다 감췄고, 부인할 것은 다 부인했다"며 "(진술서 작성 이후) 500명 가까운 수배자 명단이 발표됐는데 저희 비밀조직(서울대 농촌법학회) 구성원은 단 1명도 그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학생회장이나 대의원회 의장은 늘 잡혀간다는 것을 전제로 활동했다. 처음에 학생회 간부를 맡을 때 잡혀서 진술하게 되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노출할지 이미 사전에 얘기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진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잡혀가면 첫째로 학내 비밀조직을 감춰야 한다. 우리는 총알받이로 올라온 사람들이다. 소속 써클과 비밀조직을 감추고 모든 일을 학생회에서 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예정됐다.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과 묶어 조작하는 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와는 절대 얽히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계엄사 합동수사부에서 쓴 진술서에 신계륜(당시 고려대 학생회장), 이해찬(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등 다 아는 것만 썼다. 다른 내용도 비밀이 아닌 별 가치 없는 진술이었다. 김대중 총재의 조종을 받아 시위했다는 진술을 계속 요구받았지만 알지 못한다고 버텼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 여러 관련자가 한 허위 진술 등이 각각 영향을 미치면서 만든 진술서라 쓴 사람이 그것을 최초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진술서라는 게 변호인을 대동하고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이 아니다. 제가 임의로 쓴 것은 하나도 없다. 두들겨 패니까 쓴 것이다. 말을 안 했다가 들키거나 사실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내용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심 의원이 작성한 진술서 공개도 촉구했다.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이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봤으면 한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군사법정에 제출된 심 의원의 자필 진술서와 진술조서, 법정 발언을 날짜순으로 다 공개해보면 제 진술서에 나온 내용이 누구 진술서에 제일 먼저 나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의원은 재차 반박했다. 심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5월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실을 왜곡하는 예능의 재능을 발휘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의 유죄의 핵심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유시민의 합수부 진술서는 본인이 체포(6월 30일)되기 전인 6월 11일과 6월 12일에 작성됐다. 유시민은 학생운동권 상세 지도와 같았던 그의 진술서에서 총학생회장단이나 학생지도부 외에 복학생 등 여타 관련자와의 사적 대화까지 상세하게 진술해 수사초기 신군부의 눈과 귀를 밝혀준 셈이 됐다. 그의 진술 탓인지 1980년 6월 11일자 유시민 진술서에 언급된 77명 중 미체포자 18명이 6월 17일 지명수배되었고 이 중 체포된 복학생 중 일부는 이해찬에 대한 공소사실의 중요 증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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