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첫 공판이 열린 2일 조현아씨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명희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며 이런 사정을 정상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필리핀 도우미를 조씨가 아닌 대한항공에서 초청한데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말했다. 

반면 이명희씨는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역시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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