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남자 친구와 6차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4일부터 7월까지 총 6회 상대남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2월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조사한 끝에 A씨가 B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생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하며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대 여성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7월 " B 씨에게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B 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12일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 대전 경찰서를 찾아가 B씨에게 4개월간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상대남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성폭행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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