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이 전 회장에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채용 청탁을 받았나” “부정 채용을 지시했느냐”라고 물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카메라가 많네”라고 동문서답식 혼잣말을 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인사담담 실무자와 임원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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