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계 등 간음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제자 A(당시 17세)군을 2014년 10월∼11월 3차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했을 만큼 유명인사였다.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연고 없이 서울로 올라온 A군의 유일한 보호자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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