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의뢰된 유사수신 사기 139건 중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 약 44건(3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픽사베이>

#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소개받은 한 암호화폐 투자업체에게 목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해당 업체는 매일 투자금의 1.2%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소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A씨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해왔다. 투자 후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요청한 A씨에게 업체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으로 교환해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업체 측의 설명을 믿고 보유한 비트코인을 업체 측이 개발한 코인으로 교환했지만, 해당 코인은 거래도 현금화도 되지 않는 스캠코인이었다.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상담 건 중 수사가 의뢰된 것은 총 139건으로, 이중 대부분이 합법적 금융업 및 금융상품을 가장한 건(65건, 46.8%)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44건, 31.7%)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유사수신 사기는 전년 대비 각각32.7%,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소하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제조판매업, 쇼핑몰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는65건에서 30건으로 53.9% 감소했다.

이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최신 유행업종이나 첨단 금융기법,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사실 등을 강조하거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사기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해 사업진행에는 투자하지 않고 명품 구입이나 유흥비 등에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체들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 소재하고 있었다. 수사의뢰된 139건 중 수도권이 102개(73.4%),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가 21개(15.1%)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는 무려 35개로 전체 수사의뢰건의 44.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 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해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개략적인 정보파악이 가능한 12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성이 53건(44.2%), 여성이67건(55.8%)으로 여성피해자 비율이 더 높았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백만원으로, 남성(96.5백만원)이 여성(47.4백만원)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 피해자의 76.9%를 차지하며,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 층의 피해신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 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다단계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사업 진행 현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역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어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 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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