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및 공수처 설치안 등이 포함된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4인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달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컸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우선 공수처에는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명방식, 공수처 수사관 및 조사관의 경력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4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10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추인이 마무리되면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올해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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