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취소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한유총이 유치원3법에 반대하며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휴·폐원을 추진하면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 또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보다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 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 귀속된다.

한유총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어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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