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5·18망언’ 논란을 야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조치됐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던 한국당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당 당규에는 징계 수위로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가 있는데 두 의원은 이중 가장 약한 징계를 받은 때문.  이때문에 5.18단체는 "망언에 날개만 달아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윤리위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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