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에 대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는 등 의사 결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이 크게 다치는 등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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