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별관 앞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상문서가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담고 있으며, 공개 시 자칫 외교관계 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서 공개 시 우리 정부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외교 교섭력이 약화돼,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문서 비공개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중 후자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의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문서 공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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