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강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최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양씨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 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양상이 다르다.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몇년이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피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양씨측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기록과 형사기록을 통해 보면 재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다"며 "보도 등을 통해 강제추행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나씩 해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