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SK케미칼 관계자가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받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홍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애경산업에 판매했다. 이들 기업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박해왔지만 법원의 이번 영장 발부로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돼 가습기 피해자로부터 소송제기도 예상된다.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 유통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로서는 어느 쪽이든 공소 유지가  확실한 쪽으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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