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노트북과 외장 하드, USB 여러 개에서 불법 촬영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지금까지 확인한 불법 영상과 사진만 수백 개가 넘고, 확인된 피해자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 제약업체 대표이사의 아들로 알려졌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이 씨는 "혼자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찍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는 것.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혼자보기 위해 촬영했으며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제약사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회사 주주도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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