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안모(42)씨가 고개를 숙인 채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모씨가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안씨의 주변인들로부터 안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기록 등 안씨의 과거 병력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2010년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는 안씨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돼있지 않은 것으로 <이코리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가 안씨의 정신병 치료 사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경찰과 예방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이코리아>는 17일 오후 4시 경 진주 보건소 관계자와 안씨 사건과 관련해 통화했다. 아래는 보건소 관계자와 일문일답이다. 

Q. 진주 아파트 살해범 안씨의 과거 정신병력이나 입・퇴원사실이 보건소 측에 통보된 바 있는가?

A. 안씨에 대한 정보는 보건소에 등록돼있지 않다.

Q.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동의 없이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A.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퇴원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통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관할 정신건강센터 및 보건소에 통보해, 주기적 방문관리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해당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 개요>

안씨는 17일 오전 4시 29분경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흉기난동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10대 여성 2명 등 총 5명이 사망했다. 

안씨는 최근에도 정신병력이 의심되는 행동을 자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18세 최모양은 평소 안씨로부터 빈번하게 위협을 받아왔으며, 최양의 가족들이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할 정도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최양을 뒤쫓던 안씨가 최양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며 아파트 복도를 서성거리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또한 안씨가 이웃 주민 집 문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도 촬영됐다.

이 밖에도 안씨는 승강기에 인분을 투척하거나 이웃주민과 시비 끝에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려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이 "대화가 안된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찰과 보건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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