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모델 A씨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로타)이 처음엔 성추행 혐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는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바꿔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했다고 보고 있으며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