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사진=뉴시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로타(본명 최원석, 41)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모델 A씨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로타)이 처음엔 성추행 혐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는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바꿔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했다고 보고 있으며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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