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의료법 상 개설허가 후 3개월 내 개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개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6일 제주도와 병원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병원 측은 청문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가 15개월 이상 지연되고 직원 및 의료진들이 이탈하는 등 개원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병원 측이 허가 후 3개월 내 개원이라는 의료법을 준수하지 못한 점, 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 병원 현지점검을 막은 점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청문주재자는 병원 측이 제시한 사유가 3개월 간 개원 준비를 못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을 담은 청문조서와 청문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전달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녹지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