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손승원은 앞서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손승원 측은 1심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실형 선고로 군 입대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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