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은행연합회>

은행권이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오는 17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을 시작으로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등이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개선방안에는 변동금리대출의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도 0.1~0.3%p 가량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수수료를 인하하는 5개 은행의 경우, 17일 오전부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금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정비를 통해  중도 상환 시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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