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사진 제공 = 뉴시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며 분노했다.

황 청장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걸 빌미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사관들을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과 맞서왔다. 황 청장은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에 분노를 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황 청장은 대전경찰청으로 옮기기 전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황 청장은 "고소당한 수사관의 개인 비리 여부를 알 수 없고, 비리가 드러난다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은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앙갚음'이자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은 2017년 4월 경찰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24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한 달만에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으로 경찰이 위법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인 사건이다.

황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의 비협조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 한 것""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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