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사진=뉴시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교학사 양진오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건호씨는 15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교학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교학사가 교재 컬러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건호씨는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집필 단계에서 출판되기까지 전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건호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노무현재단도 교학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재단측은 지난 3월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명 명 정도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달 22일에 사건 경위와 조처 방안 등을 묻는 공문을 교학사 측에 보냈고 교학사는 “편집자가 합성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진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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