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는 청원이 게시된지 11일만에 동의인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에 15일 오후 1시 현재 20만241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뉴스를 전파하는 창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 하는 책임를 부여받았다”며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더 우려스런 사례는,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화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연합뉴스TV의 방송사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3일 재벌 3세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전하며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을 활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도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아래 인공기를 배치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연이은 방송사고로 여론이 악화되자 연합뉴스는 11일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을 보직해임하고, 12일 보도본부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 착오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30일 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의무화돼 있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참고로, 연합뉴스 대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다. 뉴스통신진흥회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사에 대해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뉴스통신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1월 4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비영리특수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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