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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여행 가방 무게를 두고 시비가 붙은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4일 "폭행 혐의로 여성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체크인카운터에서 이 항공사 직원 B씨(25)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위해 항공권을 발권한 A씨는 가방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A 씨의 가방이 반입 기준인 10kg을 넘는다며 추가 비용을 내고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고 항의했다. A 씨는 항의에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 씨의 어깨를 두 차례, 손등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행과 14kg, 12kg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가 기내가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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