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사진=뉴시스>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중대한 의료 과실을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이 병원 의사 A씨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다. 아이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을 거뒀다. 하지만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분당차병원이 부검을 피하고 정확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병원측은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후 촬영한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출혈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아이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며 부모는 당시 아이가 낙상한 사실조차 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분당 차병원은 14일 입장문은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은폐가 사실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가 낙상을 당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1미터 높이의 분만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신생아는 추락과정의 충격으로 비정상적으로 탯줄이 끊겼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산모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 이밖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신생아 낙상사고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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