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가 수입재개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 이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계속 금지된다.

WTO는 12일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제소사건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나온 상소 판정이다.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이날 한국의 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공정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WTO 상소에서 1심을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 조치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이날 정부는 "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WTO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관련해 "우리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입장을 밝힌 뒤 "한국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 폐지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과 양국간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며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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