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각계각층에서 환영과 탄식이 엇갈리고 있다. 

청년·종교계·청소년계·의료계·장애계 등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페)'는 이날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 환호성을 터뜨렸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7년 만에 역사적 진전을 이룬 승리의 날"이라며 "그동안 거리에 나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요구와 함께 수년에 걸쳐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다"고 말했다.

나영 위원장은 "여성 건강, 생명을 위해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폐지되길 바라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런 역사가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료계 또한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며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여성 건강권 상실, 모성사망 증가 원정낙태, 낙태수술 음지화 등) 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들은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14조가 1973년 제정된 뒤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유전학적 장애는 낙태를 허용하면서도 선천성 기형은 금지하거나, 유전되지 않는 정신장애는 오히려 허용사유에 포함하는 등 현실과 괴리돼있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도 법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신교 및 천주교 등 종교계는 헌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한국교회연합 또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불교계는 헌재 결정에 대해 교단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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