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낙태죄 폐지에 66년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조종을 울린 11일 여성계는 일제히 환호했다. 

낙태죄는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제정됐다. 이후 여성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그 염원이 11일 비로소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결정을 바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이라고 본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백경에는 이런 점도 감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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