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하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하씨는  체포 당일과 같은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 차림이었다.

하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하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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