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이크로닷 부모 신모씨(61), 김모씨(60) 부부와 피해자들 간에 합의금 규모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MBN은 “(신씨 부부의) 보증을 섰다가 2000만 원을 날린 한 피해자가 5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년이 지난 현재 이자까지 고려해 환산해 봐도 합의금은 4000만원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피해자 조모씨는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1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월쯤 (마이크로닷 측)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피해)당시 금리(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5000만~6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주변 법무사, 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고소장을 낸 피해자 14명 중 2000만원 대의 피해를 입은 것은 조씨가 유일하다.

조씨 주장이 사실이면 신씨 부부의 "피해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합의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거짓임과 동시에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접수한 것은 1998년이다. MBN은  피해금액 2000만원에 20년 간 연 이율 3%(복리)을 적용할 경우 현재 가치는 약 3640만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간 대출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상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약정된 이자율이 없다면 법정 연체이자율 5%가 적용된다. 피해금액 2000만원에 20년 간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된다면 갚아야 할 금액은 약 5300만원으로, 조씨가 요구한 합의금과 일치한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을 더할 경우 조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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