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라며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단원이 아니었고 단지 인연으로 업무를 도와준 것이므로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작성 일지를 보면, 피해자가 밀양연극촌에서 다시 일하게 된 데는 이 전 감독의 역할이 컸으며 당시 이 전 감독이 피해자를 특정 업무 담당자로 앉히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단순한 외부 조력자로 도운게 아니라 밀양연극촌의 일원으로 일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정기 급여를 받지 못했고, 타 기관에 취업이 결정되어 있었던 사실 만으로는 보호감독 관계를 부인할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전 감독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과다. 이윤택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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