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무당’에 비유한 목사의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8일 류 전 최고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11월20일 김 목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중략) 어떻게 지진난 것 갖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적 사안이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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