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8일 오전 9시 50분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린 김씨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학대를 인정하느냐”,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이 맞나”,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잇단 질문에 김씨는 일제 대꾸를 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15일간 총 34건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그 정도 수준(의 훈육)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폐쇄회로(CC)TV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니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게시글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처벌을 호소했다.

피해아동 부모는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하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며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부모는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아이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글을 올린 지 40시간 만인 지난 3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여성가족부장관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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