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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3일 "대한항공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과 대한항공 감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는 회사를 사유화해 각종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총수일가를 주주들이 직접 이사직을 박탈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그러나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 받게 될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변경해 ‘회장’의 경우 재직 1년에 6개월 치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조양호 회장은 1974년 12월부터 대한항공에 재직 중이며, 1992년 대표이사 사장에 이어 1999년 4월부터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조 회장은 1980년 대한항공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 약 39년 치의 임원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조 회장의 개별보수가 31억3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그 액수는 최소 6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 등 한진그룹 5개 상장계열사에서 총 107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의 보수가 전년보다 4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은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쯤으로 여기며, 주주와 시장을 무시한 처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만일 조양호 회장 퇴임 시 과도하게 계상된 퇴직금 박탈 내지 대폭적인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백한 주주가치에 훼손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작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김동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 담당 교수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며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감사위원 중 1인에 대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스스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대한항공에 보낸 질의서에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상 불법행위 또는 해사 행위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 여부 ▲회장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 규정 삭제에 대한 입장 ▲김동재 감사위원회 위원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판단한 이유와 구체적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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